Amendment

GEN 3.3  항공교통업무

책임기관

    국내 및 국제 민간항공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책임기구는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이다.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우)427-822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30 골든타워 3층

    전화 : 02-2669-6428

    팩스 : 02-6342-7289

    항공고정통신망 : RKSLYAYX

    Website : http://www.mltm.go.kr

적용범위

    항공교통업무는 인천 비행정보구역 전 지역에서 제공한다.

항공교통업무

    인천 비행정보구역내의 항공교통업무는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에서 제공한다.다만,군용비행장 은 한국군 또는 주한미군이 제공한다.

3.1  항공교통관제업무는

  1. 항로상;
  2. 관제공역;
  3. 접근관제공역;
  4. 비행장 관제권에서 행하여진다.
3.2  인천ACC는 인천 비행정보구역내의 항로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 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3.3  인천FIC는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천 비행정보구역내의 비행정보업무
  2. 인천 비행정보구역내의 구조조정업무
3.4  인천 비행정보구역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항공법 제 40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Mode 3/A 4096개의 Code와 자동고도보고가 가능한 Mode-C Transponder 등을 장 착하여야 한다.
운영자와 ATS간의 협조

    운영자와 ATS간의 협조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 2. 15장을 적용한다.

최저비행고도
5.1  최저안전고도

  1. 항공기는 이륙 또는 착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고도아래에서 비행하 여서는 안된다.다만,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항공기의 사고,재난 및 기타의 사고로 인한 사람 등의 탐색 또는 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운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항공법 제55조 및 제56조 제1항). 이 규정에 의하여 긴급하게 운항하는 항공기의 종류 및 운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항공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도아래에서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되는 고도(이하"최저 안전고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1과 같다(항공법 시행규칙 제171조).

  3. (1) 시계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비행 중 동력장치가 정지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와 다 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고도 중 더 높은 고도.
      (a)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의 상공에 있어서는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 (1천 피트)의 고도.

      (b)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지 아니한 지역과 넓은 수면의 상공에 있어서는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c) (a)및 (b)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표 또는 수면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2)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도.

  4. 항공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172조).

  5.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 및 고도를 기재할 것).

    (4) 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 비행을 하는 이유.

    (5)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5.2  다른 최저비행고도(MEA, MRA 및 MSA 등)는 AD와 ENR에 수록하고 있음.
ATS 기관의 주소 목록
    기관명칭 우편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AFS주소
    항공교통센터
    (인천ACC/FIC)
    (우)400-65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우체국
    사서함 26호
    032-880-0260 032-889-5906 RKRRZQZX
    서울접근관제소 (우)400-700
    인천광역시 중구 424번길
    공항로 47
    서울지방항공청
    032-740-2321~2 032-740-2259 RKSIZAZX
    김해접근관제소 (우)618-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부산지방항공청
    051-974-2248~9 051-971-1220 RKPKZAZX
    제주접근관제소 (우)690-727
    제주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항공관리사무소
    064-797-2177 064-742-2306 RKPCZAZX
    다른 ATS기관의 주소목록은 AD와 ENR에 수록하고 있음.